beta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22호 2024.02.0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 2 (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6. 1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22. 6. 10. 법률 제18901호에 의하여 2020.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2호를 개정함.]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2023. 6. 13.>

1. 삭제  <2017. 12. 19.>

2. 삭제  <2017. 12. 19.>

3. 삭제  <2017. 12. 19.>

4. 삭제  <2017. 12. 19.>

5. 삭제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삭제  <2017. 12. 19.>

④ 삭제  <2017. 12. 19.>

⑤ 삭제  <2017. 12. 19.>

⑥ 삭제  <2017. 12. 19.>

⑦ 삭제  <2017. 12. 19.>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12. 29.>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29.>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2023. 6. 13.>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0. 12. 29., 2022. 6. 10.>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12조의 2 (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5. 12. 29.]
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5. 12. 29., 2018. 12. 11.>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목개정 2015. 12. 29.]
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① 수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① 수급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5. 12. 29.]
제19조의 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별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22조의 2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 대체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등 활동지원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활동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2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활동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8. 12. 11.]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29., 2017. 12.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의 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제목개정 2015. 12. 29.]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수급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기준,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6조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행정소송)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제8장 보칙
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삭제  <2017. 12. 19.>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을 할 때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3조 (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제45조 (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2. 29.]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제4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2. 19.>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부칙 <법률 제10426호,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3. 30.>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518호, 2011. 3. 30.>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861호, 2013. 6.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07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564호, 2017.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273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⑰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㊹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22호, 2021. 6. 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901호, 2022. 6. 1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63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222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